스포츠가 기관청소 대해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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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8년 7월7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고객은 사원 9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8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