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서 cctv설치 전문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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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말을 인용하면 시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이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이용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병자 및 해당 시술에 참가한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남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조항을 ‘병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의료진 전체 동의를 받아 녹음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