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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병원 정보에서 가장 혁신적인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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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쓰이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1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3조 위반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전에서 병원 팁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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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제부터는 생활치유센터와 요양병원의 경증·중등증 병자에 대해서도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기 위해 공급고객을 확대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이후 확진자 수가 급감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숫자도 크게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경증·중등증 병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해, 중증환자로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 예비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