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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 성공을 위해해야 ​​할 일과하지 말아야 할 일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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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는 현재 중국에서 보건식품과 미용식품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중국으로 미용식품 수출 시 보건식품으로 분류되며, 수출을 위해선 중국 국가위생부의 심사를 받아 국가식약품관리감독에서 발급한 ‘보건식품판매허가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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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탈모인구가 늘면서 이를 악용한 과장 마케팅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구매자원이 발표한 `탈모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의 말을 인용하면 탈모 방지 샴푸는 약사법상 `탈모 방지`와 `머리카락의 굵기 증가` 이외에 다른 광고 문구를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