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막힘에 관한 10가지 팁
http://messiahaptu396.fotosdefrases.com/nusutamjie-tujahaji-mal-ayahaneun-12gaji-iyu
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8년 10월3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누군가는 사원 3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4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3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