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 가장 큰 트렌드 개포동피부과
https://writeablog.net/m1ctntk972/and-53076-and-47196-and-45208-and-48148-and-51060-and-47084-and-49828-cymz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큰일 난다. 허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9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3조 위반이 되고, 6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