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복구업체에서 당신을 더 좋게 만들어 줄 특별한 취미 15가지
http://johnnynncs499.lowescouponn.com/teugsucheongso-san-eob-eseo-jumoghaeya-hal-20myeong-ui-yumanghan-inmuldeul
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9년 7월1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저자는 사원 7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6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7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