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복구 업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야하는 경우
http://elliotupjp051.cavandoragh.org/hwajaesi-cheongso-eobchee-daehan-choeag-ui-agmong
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1년 4월1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누군가는 직원 3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janitor) 4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