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팁 :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못생긴 사람
https://brooksdrjz955.wpsuo.com/mueos-ideun-mul-eoboseyo-daegu-bocheong-gi-gagyeog-e-daehan-10gaji-jilmungwa-dabbyeon
현행 약사법에 준순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3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7조 위반이 되고,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