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써마지 잘하는 곳에 대한 20가지 오해

https://postheaven.net/r6fudyh716/and-45348-and-45916-and-46976-and-46300-and-51068-and-48512-and-48337-and-50896-and-51060-n2tv

현행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했다가는 큰일 난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5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9조 위반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